어느 날 갑자기 "어떠어떠한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언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날짜를 조율하지 않고 바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선 것이죠.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형사 절차는 시작된 겁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이 요구한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십중팔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오게 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해 유죄의 심증을 어느 정도 굳힌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정 조율'입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출석하겠다"라거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일정을 다시 맞추겠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일부 수사관이 당장 내일 오라고 압박하더라도, 피의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