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이미지 생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원, 키즈카페, 체육관 등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크게 다쳤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화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학원 원장님이나 시설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히 시설 책임자니까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속 체육관 사고 사건을 통하여 아이들 사이의 사고에서 시설 운영자의 안전주의의무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AI이미지 생성] 장난으로 밀쳤는데, 그만... 사건은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장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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